충북에서도 외쳤다…“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충북지역 노동계, 27일 오전 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2022-12-27     최현주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동안 변죽만 울린 채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찬성 여론이 비등한 지금이 바로 개정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개정 찬성 여론은 최근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컫는다. 설문결과 노조법 2조(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개정에는 83.8%가 찬성했고, 노조법 3조(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개정에는 68.5%가 찬성했다.

충북지역 노동단체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노동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선정했지만,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만 되었을 뿐 이렇다 할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12월 임시국회로 넘겨버렸다”며 “약속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당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28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들을 언급하며, “곡기를 끊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