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과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강간 혐의 추가

2022-11-01     김남균 기자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에 형법상 강간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1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의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6일 청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에 고통을 줄수 있는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한편 B양 등 청소년 3명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