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청주시청사 본관 위해 문화재청까지 갔다
24일 기자회견 열고 문화재 등록 및 입장표명 촉구
충북 시민단체들이 철거위기에 놓인 청주시청사 본관동의 문화재 등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장 동의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이 가능해진 만큼, 철거를 막아달라는 요구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4일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철거 결정을 한데에는 문화재청의 미온적인 대응이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범석 청주시장이 본관동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 2013년, 2014년 문화재청은 이미 청주시청사 본관동의 문화재 등록을 권고했고, 특히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장도 지자체장 동의 없이도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시청사 본관동 철거 결정에 문화재청이 협의·동의했다는 청주시 주장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충북연대회의는 “청주시는 문화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부당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철거의 뜻을 천명했다”며 “중앙정부의 위신을 깎고 문화재 당국에 대한 신뢰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떨어뜨리고 있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철거확정을 문화재청과 협의했다는 청주시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한국건축역사학회, 새건축사협의회, 내셔널트러스트 등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본관동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책임 있는 문화재 당국으로서 이제 나설 때가 되었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합당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청장이 청주시청 본관에 대한 직권 상정으로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