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7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4건에 불과

18일 청주지역 철골구조물 제조업체서 또 사망사고 발생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적용 촉구

2022-07-21     최현주 기자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지난 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충북에서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16건, 사망한 노동자는 17명에 달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법 적용이 되지 않거나(5인 미만 사업장), 2년간 유예(50인 미만 사업장)돼 법 개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청주시에 소재한 철골구조물 제조업체인 대화중공업에서 작업자가 철제 H빔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대화중공업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충북 산재 사고사망은 16건, 희생자는 모두 17명이지만 대다수가 법 적용에서 비껴나 있다”며 “그럼에도 정권과 자본은 사각지대를 없애기는커녕 되레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적용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청주지역 상용직 노동자의 52.6%(11만212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계속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최고책임자‧사업주 엄중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대화중공업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한 규명과 사업주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화중공업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8조, 제39조, 제17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애초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 할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지 면밀히 규명해야 하고, 최고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에게 떠넘기거나 피해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 나가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