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위 "패해액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등 4군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액 국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1월에 이어 지난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요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 11월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조정회의에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하려 했으며, 2차 최근 2차 조정회의 전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대위는 "이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정위의 이러한 의견들은 미숙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신청기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야 빠른 보상이 된다고 종용하는 것은 피해원인은 규명하지 않고 분담금 비율만 제시하는 것으로 피해주민과 지자체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선행되야"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전액 국가보상과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피해를 입은 4개군과 공동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용담댐은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초당 최대 2천 900여t의 물을 방류했다. 이로 인해 옥천·영동·금산·무주 등 댐 하류지역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4개 군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총 549억원을 보상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