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 노동자, 이번엔 '지역차별 철폐' 주장

2021-11-17     최현주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는 17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충북지부)가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주장한데 이어 17일에는 ‘지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이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라며 “특히 충북의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타 지역 실무사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직종들도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은 직종별 지역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나 충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이 반대한다는 말만 하고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이행 추진실적(안)을 비판했다. 즉 김 교육감의 공약,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과 관련, 교육청은 ‘공약이행률 100%’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직종들이 여전히 있으며 같은 직종임에도 그 격차가 더욱 크고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받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 운동부지도자 같은 직종들 역시 있다”며 “충북교육청이 공약이행 추진실적을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차별받는 비정규직들 기만하는 것이며 실제 공약을 이행하려면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과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