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변경 시행

2021-07-02     이정원
지난해 과수화상병 매몰작업 모습 / 충주시

충주시가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발령했던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 192.1ha에서 올해 62.1ha로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제5항의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삭제, △사과․배 재배 농가 과원 현황 신고 의무화 추가,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이행 의무화 추가 등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사과·배 농가는 매년 1월 과원 지번, 면적, 품종, 재배주수, 수령 등 과원 현황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신고함으로써, 사전 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살포가 의무화돼 화상병 예방에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시행 후 현장에서 청취한 여러 애로사항, 사전방제 효과,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해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면서 “변경된 행정명령도 이전처럼 잘 이행해주신다면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확실히 방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