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7월 한 달간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

2021-07-02     최현주 기자
충북경찰청이 헬기에서 촬영한 고속도로 모습.

 

충북경찰청은 7월 한 달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단속 인원 106명, 단속 장비 53대를 사고 다발구간에 집중 배치해 과속·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한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은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 알람순찰과 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먼저 경찰 헬기에 장착되어있는 방송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관리 등 2차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터널에 졸음 알리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안내 문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도 추진한다.

충북경찰청은 언론과 SNS, 도로전광판(VMS)에 홍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도 유도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