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1일부터 2주간 ‘1단계+α’ 사회적거리두기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거리두기…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행사·집회 300인 이상 금지…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정부 1단계 방역수칙 적용

2021-06-27     최현주 기자
이시종 도지사가 27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부의 방침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27일 정부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방침보다 강화된 '1단계+알파(α)'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충북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 금지하되 그 범위 내에서 시·군이 자율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30%, 실외는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7.3명 이상이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수도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라며 “시장·군수와 협의 끝에 충북도의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만의 하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훨씬 더 가중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그러나 정부의 단계기준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중간적 입장에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기간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