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청주지청 제지업체 산업안전 기획 감독 실시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청주·진천등 27개 업체 대상

2021-06-12     김남균 기자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최근 5년간 4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등에 소재한 지류제조업 사업장 27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최근 5년간 4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등에 소재한 지류제조업 사업장 27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제조업은 원재료 투입공정부터 출하공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크레인, 컨베이어 등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공정이 많다.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하여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끼임’ 위험요인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 감독은 14일부터 다음 달 16일 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지청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평택항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의 「사망재해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번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충북지역의 사망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