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충주경찰서, 전동킥보드 홍보 및 계도
13일부터 범칙금 부과
2021-06-10 이정원
충주시는 지난 9일 충주경찰서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계도활동은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면허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택시 승강장, 소방시설 5m 이내 등 13개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와 경찰서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 부터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