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성과급에 ‘성난’ 행정공무원

2002-07-06     충청리뷰
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개설한 성과급 반납계좌에 재입금시키는등 적극적인 반납운동을 벌여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교원 성과급제를 추진하다 전교조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수당제로 변경하는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측은 성과급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모호, 다면 평가위원 선정·평가방법 졸속, 비공개에 따른 공정성 상실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무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알아보고, 공무원노조 관련 사이트에 올린 현장 목소리를 정리해 본다.
청주시는 당초 지난 3월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준)와 내부협의를 거쳐 연기했다는 것. 하지만 6월말까지 집행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시청내 1478명의 공무원들을 S·A·B·C등급으로 분류해 성과상여급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평가방법은 100점 기준에 근무평가(40%) 다면평가(30%) 부서장 평가(30%)로 점수화하여 총점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은 S등급(74명) A등급(591평) B등급(789명) C등급(74명)으로 정하도록 했다. 근무평가와 부서장 평가는 부서장이 맡게되고 다면 평가는 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다면 평가위원은 각 과별로 선정된 다면 평가위원 선출자들이 무작위 뽑기로 직급별 2∼3명씩 총 1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평가위원들은 전 직원에 대해 조직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난이도, 업무중요도, 업무처리 적시성 등 5개 항목별로 6점 만점의 점수를 기재해 총 30점 만점의 다면 평가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근무평가·부서장 평가 부분이 총 70%의 배점을 차지해 부서 과장과 총무과의 판단이 등급결정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직급 3년이상 근무자만이 근무평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급별 신규임용자(3년 이내)는 근무평가에서 최저점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면평가의 졸속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주시 흥덕구청의 경우 오전 10시께 과별로 직급별 직원을 1명씩 소집시켜 추첨을 통해 1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점심식사후 평가작업에 착수해 4시간만인 오후 5시께 366명에 대한 5개 항목의 다면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충북본부 김병철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업무를 점수로 계량화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평가방식도 졸속이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밀실행정이나 다름없다. 또한 평가결과 최소한 부서별 평가등급 분포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성과상여급을 수당화하자는 것이 노조의 기본입장이고, 아니면 공직사회의 내부균열만 초래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성과상여급 반납운동에 따라 지난 3일 현재 충북본부 반납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은 1억9399만원으로 총 352명이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측에서는 성과상여급 반납운동을 조직결속과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사업으로 정해 향후 반납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초기의 거부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행자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최대한 공정성을 살려 실시했으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 보완해 나가겠다.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따로 내놓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홈피관련글

OECD, 공무원성과급제 ‘유명무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가 2000년 도입한 공무원 성과급제에 대해 “형편없이 낮은 성과급 수준과 한국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연공서열 관행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 OECD가 내놓은 ‘한국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별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임금 격차가 총 임금의 2~3%에 머물고, 1960~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몸에 밴 평등주의 관행 때문에 공무원 성과급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공무원 직제에서 최고위 직급으로 연간 급여가 6,000만~7,000만원인 1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경우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급 차이가 2002년 현재 연간 1,235달러(158만4,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성과급의 절대 규모가 너무 적어 오히려 성과급을 받는 사람을실망시키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인화’와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 역시 성과급제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상사들이 인사평가에서 부하들과 불화를 겪는 것을 회피, 모든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매기는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구조조정과 인력삭감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OECD는 공무원 성과급제의 정착과 관련, 공무원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주문했다. OECD는 “전체 임금에서 각종 수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당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다”며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성과급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6월 27일자 보도)

등급때문에 민원인만 손해 본다
만일 당신이 C등급의 연봉을 받고 누구는 S등급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S등급이 당신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당신이 도와줄 것인가? 당신이 S등급을 따돌리고 안 도와준다면 S등급은 피해를 보는가? S등급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S등급의 업무자체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민원인만 손해를 보면 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특성상 완전 독점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전체의 서비스 질은 떨어져도 공공서비스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조직이 성과급제에 의해서 아무리 분열된다 해도 완전독점인 공공서비스의 수익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의 잘난 사람이 S등급으로 성과급을 받고 항상 일정한 못난이들이 C등급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업체의 경우는 C등급이 성과급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잘난 S등급을 도와 주지 않아서 기업전체의 수익이 떨어진다면 등급은 똑같이 C등급이라도 다음에는 3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기법을 공공경영기법에 도입하면서 빠뜨린 치명적인 오류인 것이다. (작성자: 나는 C등급이다)

반납해 다시 공동분배 한다?
난 이번 성과급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S.A.B등급자 모두 성과급을 과서무에게 반납하여 이를 다시 전직원에게 공동분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한 발상은 B.C등급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이며 인격 모독이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은 지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형편없는 평가방법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급은 직원상호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며 이러한 평가가 타 용도로 쓰여질때 나타나는 불이익에 대하여 걱정하는것이지 결코 금전적인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이 이러할 진데 규정에 없는 단순한 발상으로 성과금을 내놓으라는 발상은 매우 저속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당분간 B.C그룹의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보자는 것이지 성과급의 폐단을 알면서 우선 나는 안정적인 등급을 받았으니 그 폐단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작성자: A등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