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공한 건축주, 시공사 대표 건축법위반 고발

2005-02-16     정홍철 기자

제천시는 장락동 연립주택 붕괴위험 사태와 관련 지반이 침하된 주유소의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주 주모씨(40·주유소 대표)와 시공자 안모씨(40)는 착공신고도 하지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