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결과 의심사례 없어”
2021-05-27 김남균 기자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군수 김재종)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옥천군은 최근 LH임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의심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 특별조사단(단장 부군수)을 구성해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1개소를 대상으로 토지보상완료 시점인 2017년 12월 기준 전직원 592명과 군의원 8명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985명 등 총 2585명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옥천군은 이 과정에서 사업발표 이전에 해당 부지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2585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 시 엄중조치하여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