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정리, 칼 빼든 음성군…출국금지 · 명단공개 ‘경고’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낮은 체납액 징수율 집중 질의

2020-08-26     고병택 기자

 

(좌)조천희 의원, (우)이창현 세정과장.

음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된 가운데, 음성군의 체납액 징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세정과 현안사업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36억 9천만원(지방세 78억4천2백만원, 세외수입 58억4천8백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율은 불과 21.5%에 그쳤다.

자료에 의하면 이월체납액 약 174억3백만원 중 37억4천9백만원이 정리됐고, 미수액은 136억9천만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월체납액 105억9천4백만원 중 78억4천2백만원이 미납됐고, 세외수입은 68억9백만원 중 58억4천8백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38.7% 이상, 현년도 부과액 97% 이상 징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조천희 의원은 결손 범주, 법원 경매 우선순위, 지나치게 낮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적인 질의에 나섰다.

이어 조 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음성군은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강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 2회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합동 기동징수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리 방침도 예고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상습대포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공매 처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