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자매결연 외국도시에 구호 지원 규정 신설

임영은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충북 자매결연 도시 모두 9곳

2020-06-09     김다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와 외국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제38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서 충북도와 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재난·재해 관련 구호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임영은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천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면 자매결연 맺은 외국 지자체와 의료 교류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