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직지심체요절 조례안 발의

직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목표 

2020-04-13     김다솜 기자

12일(일) 청주시의회는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충북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7일(금)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례안은 4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직지가치증진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조례안에는 △직지 가치 증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직지의 날 행사와 총감독 선임 △유네스코 직지상 수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2014년 7월 1일 제정한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유 의원은 “금속활자 직지의 기술력과 독창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위상을 높이겠다”며 “청주시를 세계적인 지식·기록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