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대 드로잉 모델 불법 촬영 대학생 입건

2019-06-17     박명원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청주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남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씨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지난 6일 이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