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파업 사실상 철회, 자율협상 계속

2019-05-27     박명원 기자

청주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면서 사실상 파업도 철회됐다.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는 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

노조가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즉각 파업을 할 수 없고 회사 측과 자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노사 양측은 26일 조정회의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요금 인상 결과에 따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2일분 보전 등 다른 쟁점 사안은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측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를 촉구한다. 노·사·정이 공생할 적정운송원가 합의에 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