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부활
2018-12-31 최현주 기자
충주시는 내년부터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6만~4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은 투기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던 과거보다 4배 인상한 것이다.
특히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내건 지자체는 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신고 대상은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닐 봉지 등에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유원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 행위를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시 자원순환과로 직접 제출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된다.
1년 이상 충주 거주자(주민등록)만 신고할 수 있다.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지급하며 신고 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입금하게 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월 100만원 또는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충주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 배출하면 20만원, 차량 등을 이용한 불법 대량 배출 행위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은 각각 16만원과 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