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천 일가족 살해 40대 중형 선고
2018-11-07 박명원 기자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인과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조효정 부장판사)는 7일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옥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A씨는 불어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난 8월 24일 옥천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39)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도 곧바로 양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를 발견한 채권자들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