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학원 이복 형제 '유류분' 소송
김윤배 전 총장 상속재산에 갈등
김윤배 전 충북 청주대 총장이 부친(고 김준철 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김 전 총장과 이복형제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형제 중 일부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경영권을 함께 주장하는 소송을 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준철 전 청주대 총장의 딸 A(60)씨와 친척 B(70)씨 등 8명은 김윤배 전 총장 가족 4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은 2012년 12월 2일 김준철 전 이사장(사망 당시 89세)이 숨진 뒤 7개월 후인 2013년 7월 10일 제기됐다.
당시엔 A씨 등 이복형제 3명만 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후 손자와 친척이 소송에 참여했고, 2014년 7월 18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에 재배당돼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증여 형태로 받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재산 범위를 한정했다. 김 전 총장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청주시청사 인근 건물과 서울시내 부동산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청석학원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함에 따라 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 토지, 건물 등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유류분은 청주대 등 청석학원 법인 재산을 총망라한 천문학적인 액수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A씨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 학교법인을 포함한 이유가 이사회 참여 등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있다.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9명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에는 현재 설립자 후손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소송을 낸 원고 측 관계자는 "김준철 전 이사장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상속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취지에서 형제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며 "A씨는 설립자 후손으로 청석학원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