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추징금…농협은 회수했는데 선관위는 왜 못했나?

2017년 진천 송두산단(주) 법원에 장 씨 토지보상금 6억여원 공탁
같은 채권자 농협·청주세무서 상반된 행보…농협만 채권추심 신청

2018-01-24     김남균 기자
청주세무서가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눈 앞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 씨 유세 장면

 

청주세무서가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눈 앞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채권자였던 농협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했다.

장병학 전 교육위원도 보인 행보도 의문이다.

장 씨는 송두산업단지개발(주)과의 1차 협의 보상을 거부해 법원 공탁 절차로 가도록 했다. 장 씨가 소유한 토지는 청주세무서의 압류와 농협의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장 씨가 얻을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장 씨는 1차 협의보상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 공탁절처 처리과정에서 세무서가 참여하지 않아 수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

장 씨가 청주세무서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2014년 진행된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비전교조 단일 후보로 출마했던 장병학 전 교육위원. 그는 선거에서 낙선해지만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금으로 7억52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2015년 가을 장 씨에게 보전받은 7억52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장 씨는 가진 재산이 없다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장 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충북선관위는 청주세무서에 반환금 추징을 위탁했다.

청주세무서도 2015년 9월 30일 장 씨가 소유한 진천군 송두리 일대 1만4063㎡의 토지를 압류했다.

2016년 장 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가 진천송두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개발을 맡았던 송두산업단지개발(주)는 장 씨와 토지보상금 협상을 진행했다.

장 씨와 송두산업단지개발(주) 사이 진행된 1차 협의보상은 장 씨 측이 거부해 결국 결렬됐다.

1차 협의보상이 결렬되자 송두산업단지개발(주)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송두산업단지개발(주)은 법원에 6억여원의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탁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이 회사는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농협과 압류권자인 국세청 등 이해관계인을 명시했다.

 

농협·국세청, 같은 조건 다른 행보

 

법원이 장 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강제수용 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을 설정했던 농협은 즉각 법원에 채권주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장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4억여원을 대출했고 농협은 5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반면 장 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던 청주세무서는 농협이 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강제수용을 결정하고 송두산업단지개발(주)이 예탁한 공탁금 중 4억여원은 농협에, 나머지 금액은 장 씨에게 돌려줬다.

만약 청주세무서가 농협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장 씨에게 수억원의 금전이 돌아갈수 없었다.

수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장 씨는 이 돈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장 씨는 전화통화에서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 씨가 보인 행보도 의문이다.

당시 장 씨에게 토지 보상금은 대략 6억 여원 안팎.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해도 농협에 갚아야 할 4억여원과 국세청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금 7억520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누가 봐도 국세청과 농협이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토지보상금 중 장 씨에게 돌아올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씨는 송두산업단지개발(주)와의 협의 보상을 거부해 법원의 공탁절차로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장 씨가 청주세무서가 공탁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는 의문이 생긴다. 장 씨가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1차 협의 보상을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청주세무서가 장 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해 놓고도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매 등 강제집행을 미뤘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청주세무서가 장 씨의 토지를 압류한 시점은 2015년 9월 30일. 토지수용이 마무리 된 2017년 3월 이전에 강제 처분을 했더라면 선거보전금 추징이 충분히 가능했다.

현재 강제수용된 토지 외에도 장 씨는 수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땅도 마찬가지로 청주세무서가 압류해 놓은 상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 씨에게 추징해야 할 7억5200만원은 충청북도 예산에서 지출됐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청주세무서는 채권추심 절차를 밟지 않아 충청북도로 귀속돼야 하는 세금 7억5200만원을 추징할 기회를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