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제한 청주시립무용단 규정 폐지

2018-01-23     최현주 기자

청주시는 22일 입단 후 일정기간 결혼·임신을 제한한 시립무용단 내부규정을 폐지했다.

시립무용단은 단원 입단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고, 3년 이상이 넘어야 임신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출산은 첫 출산 후 3년 이상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체 내부규정을 운용한 시립무용단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