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더 이상 불법보증 수단이 돼서는 안돼"

[직격인터뷰]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2017-09-22     음성타임즈

(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는 8월 24일 속개된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시 주채무자의 상환자금 조달계획 추가, 주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수는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채무 현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군수는 제출받은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 등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13일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동완 의원을 만나 조례개정안 발의 이유를 들었다. /편집자 주
 

군정질의를 하고 있는 한동완 의원

산단보증 조례 제정의 이유
특정민간산단에 대한 보증을 규제하는 법규는 현행법상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추진한 이유는 그간 음성군이 막무가내식의 불법을 행하여 특정민간업체를 위해 관계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을 빙자한 기만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생극산단에 대한 문제 제기 이유
첫째는 의회를 기만했습니다. 
음성군은 수차례 신세계토건의 참여와 사업주의 30억 원의 출자를 간담회와 의회에서 밝혀왔고, 대덕개발이 주된 업체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조사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대덕개발은 30억 원을 선투자하지 않았고, 신세계토건이 이미 사전에 이탈했으며 입주업체라는 철근가공조합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산단행정은 조직적인 군민 기만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특혜기만행정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성본산단에 대한 문제점
성본산단은 안행부에서 지분외에는 보증서지 말라는 투·융자심사의 조건으로 이미 지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음성군의회는 기존의 적법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산단업무에 대한 불법을 강행했고, 의회를 앞장세워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특혜불법행정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산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봅시다. 성본산단은 생극산단과 함께 불법보증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불법보증 책임 소재는?
어느날부터 음성군의회가 집행부의 불법보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불법보증으로 인한 폐해는 행정의 공정성과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를 끝없이 제기할 뿐입니다. 
의회가 더는 불법보증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회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산단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
음성군의 산단행정은 특정인사와 군수에 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계과조차도 보고하지 않은 집행의 사례가 있습니다. 
용산산단 이행보증금 10억 원의 준코반환문제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2016회계년도 결산시 이 사실이 회계과에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단행정이 이렇게 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음성군의 보증제도의 개선은 산단행정의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본산단의 경우는 정부측의 기준에도 미달된 사업장에 사업계획상의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특정업체를 위하여 보증서고 개발 승인되고 부랴부랴 자금을 또다시 군민의 보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음성군은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음성군은 10만군민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빙자한 탈법사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증조례를 손보는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한동완 의원의 소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론이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취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