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초제조창 재생사업 고도제한 해제 `청신호'
민간자본 유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해제됐다.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22일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내덕7거리와 인접한 북서쪽 1만453㎡가 최고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 고도는 해발 87m로 제한돼 민간사업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46m로 실제 개발 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41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의 층간 높이가 3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3층 높이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었다.
시가 민자유치로 건립하기로 한 비즈니스센터 등의 층간 간격은 아파트보다 높다.
민간사업자로선 신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는 10층도 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지역 고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오는 6~7월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투자유치 전략 계획'수립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LH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1대 1 면담을 벌여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 전략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민간시설 도입 종류와 규모 등이 담긴다.
비즈니스센터와 호텔, 교육·전문·전시 시설 등이다. 인근 상권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