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농장 부부 첫 재판...'상습 폭행 부인' 법정예방 예고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노예'.
이른 바 '만득이'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만득이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농장 부부가 법정에 섰는데,
상습 폭행 등을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만득이'로 불린 지적장애인 고 모씨.
비좁은 쪽방에서 생활하며 분뇨처리 등
오창의 농장주 김씨 부부의 축사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경찰에 발견되기 직전인 올 7월까지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 폭행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된
농장부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G/하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나 강요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할 의도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CG
반면 검찰은 김씨 부부가 19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맞섰습니다.
CG//분뇨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 폭행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CG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 폭행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대립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에 예고했습니다.
다음달 7일 열리는 공판에선
지적장애인 고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고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 8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