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법원 제출 ‘엄벌’ 탄원서 날조의혹 제기

지자체 공무원들 “내용 모르고 서명…법원에 ‘무효확인서’ 제출”
피고소인 “동일인 필체 수두룩” 시민단체 “회원정보 무단유출”

2016-05-10     충청리뷰

청주대가 피고측 범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날조의혹이 제기됐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측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대 일부 간부들이 허위·날조 탄원서를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 청석학원과 청주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문서(탄원서)를 위조한 교직원을 처벌한 후 공식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청석학원은 지난달 25일 교직원, 학생 등 980여명이 연대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준철 전 총장 동상을 철거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박명원 전 총학생회장 등 학내외 구성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자신들의 고소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인데, 추가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범비대위 측은 해당 탄원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누군가 동일필체로 여러 명의 시민 명의로 서명한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서명자로 등장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 조사결과 해당 시민사회단체 근무자가 청주대 교직원인 남편에게 회원 20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민사회단체 간부는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고, 회원의 의사와는 다른 탄원서가 법원에 들어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모 지자체에선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탄원서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청주대 발전을 위한 것이니 서명해 달라’고 접근해 동료직원 19명에게 서명받은 엄벌탄원서를 청주대 교직원인 남편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엄벌탄원서였던 점을 알아채고는 진상조사를 벌인 이 지자체는 직원 19명 연명으로 ‘확인서’를 만들어 부랴부랴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인 점을 몰랐고, 개인의사와 전혀 다른 내용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들어갔으니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청주대 학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일부 근로 학생들도 “교직원(팀장)이 ‘좋은 거니 어서 서명하라’고 말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할 엄벌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 게 뻔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인이 ‘교통사고 관련 탄원서’라고 속여 내 서명을 받아갔다”고 제보했다는 것.

결국 법원 제출용 탄원서에 서명한 청주대 재학생 80여명은 “탄원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좋은 일에 사용한다’는 얘기만 듣고 서명한 것”이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범비대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범비대위 측은 “개인정보 유출, 허위서명 날인. 탄원내용 위조 등 교육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태 사태를 우려하는 일부 지역인사들은 “재단과 범비대위가 서로 분노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 평가를 앞두고 일괄타결을 통한 대타협을 이뤄야한다. 청주대가 3년 연속 부실대학의 나락에 빠진다면 종국엔 퇴출대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