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기본계획 만든다
충북도, 거점육성·발전촉진형 분류 …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충북도가 지역균형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역개발지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분류해 각 지역에 맞는 지역균형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는 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증평은 거점육성형으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발전촉진형으로 나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점육성형 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연간 1000억원 정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6개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시군은 5~6건의 사업을 도에 각각 건의했으며 도는 충북연구원에 사업 추진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다. 도는 내달까지 사업성 검토 등을 끝내고 국토교통부에 7~8월 중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가 채택한 발전촉진형 사업은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속리산~신정리조트 도로개설사업(보은) △대청호생태습지~장계관광지 탐방로 조성·옥천~안남 도로개설(옥천) △송호관광지 진입로 개설·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영동) 등이다.
△도담지구 종합개발사업·단양읍 관광연계도로개설(단양) △버섯랜드 조성·괴산미니복합타운조성(괴산) 등의 사업도 발전촉진형 사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9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발전촉진형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발전촉진형 사업도 관계부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지역개발사업계획수립과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도가 이번에 시군과 함께 수립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은 개정 지역개발지원법이 발효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