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공행진… 서민 가계부담 가중
상수도요금 3년 동안 매년 9% 올려… 하수도요금도 30% 인상 추진
충주시가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내년부터 충주지역 상수도 요금을 3년간 매년 9%씩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충주시 수도 금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과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수용가의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구경별 기본요금 포함) 폭을 결정했고, 감면대상도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매년 9.0% 인상하는 내용의 충주시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읍·면지역 업종별 상수도 요금 요율은 △가정용(1∼20t 기준)= 2016년 560원, 2017년 610원, 2018년 이후 660원 △일반용(1∼30t 기준)= 2016년 910원, 2017년 990원, 2018년 이후 1070원 △대중탕용(1∼200t 기준)= 2016년 710원, 2017년 770원, 2018년 이후 830원 △전용공업용(1∼200t 기준)= 2016년 500원, 2017년 540원, 2018년 이후 580원이다.
동지역은 전용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읍·면지역보다 조금 비싸다. 같은 양을 사용하면 △가정용= 2016년 620원, 2017년 670원, 2019년 이후 730원 △일반용= 2016년 1090원, 2017년 1180원, 2018년 이후 1280원 △대중탕용= 2016년 780원, 2017년 850원, 2018년 이후 920원 △전용공업용= 2016년 500원, 2017년 540원, 2018년 이후 580원 등이다.
구경별 기본요금도 15㎜ 이하는 2016년 870원, 2017년 940원, 2018년 이후 1020원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1개 구경별로 요금을 조정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9%(당초 15% 인상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절반 가량 낮춤) 인상했다. 내년부터 3년간 요금을 또 인상하면 4년 연속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시는 2011년 7월 상수도요금을 7.5%, 2013년 7월 8.4% 올렸다. 이번 4년 연속 요금을 올리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 이후 격년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이다.
수도요금 대도시보다 비싸
청주시가 앞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과 대비(청주시는 지난해 4월 9년 만에 8.8% 올림)된다.
더욱이 청주시는 충주시보다 상수도요금이 저렴하다. 청주시의 가정용 요금은 1~20㎥ 450원, 21~30㎥ 580원, 31㎥ 이상 930원이다. 이에 반해 충주시(동지역)는 가정용 1~20㎥ 570원, 21~30㎥ 780원, 31㎥ 이상 1050원으로 청주에 비해 비싸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많게는 충주가 두 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시내 밀집지역이 많은 청주시가 단위가 커 나타나는 현상(광역권이라 시설비 등이 적게 든다고 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충주 읍·면지역 현황을 보면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충주시 읍·면지역 가정용은 1~20㎥ 520원, 21~30㎥ 690원, 31㎥ 이상 920원으로 동지역보다 싸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싼 것으로 나타나 시내 밀집지역의 상수도요금이 읍·면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시의 주장은 신뢰성을 잃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시민들이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황모씨(44·충주시 용산동)는 “어떻게 공공요금을 매년 올릴 수 있냐”며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 재원이 부족해 상수도 공급 확대와 수돗물 수질 개선 등에 어려움이 많고,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수돗물 낭비와 적자 누적이 우려돼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적자 누적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수질개선과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주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80.8%로 청주시의 102%보다 낮다”며 “또 올해 7.9%를 올렸지만 6.8%가 시설비 등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상승률은 1% 가량”이라고 답변했다.
“시설 확충·노후 시설 개량 위해”
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적자 누적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수질개선과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시의 공공요금 인상은 상수도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올해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7.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월 20t을 사용하는 동지역 가정은 월 5800이던 하수도 요금이 6000원으로, 읍·면지역은 5000원에서 5200원으로 각각 200원 올랐다.
시는 2011년 12월에도 하수도 요금을 올렸다. 월 사용량 20t인 시내 지역 가정은 5200원에서 5800원으로, 읍·면지역 가정은 46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때도 시는 처리원가 상승과 하수도 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는 앞으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30% 올릴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최근 3년간 올리는 계획을 유보하고, 내년만 우선 올리기로 했지만 향후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하수시설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충주는 현재 17.41%”라며 “2017년까지 30%를 올려도 충주의 요금 현실화율은 60%가 안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료 수입은 70억 원이 안되는데 나가는 돈은 영업비용 포함해서 3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