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이주민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 촉구
충북혁신도시 이주자들이 19일 단독주택과 상가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품 충북혁신도시연합회' 등 충북혁신도시 이주자 택지 소유자들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공공기관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만 상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LH와 관련기관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이주자 택지를 설명·계약하면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줄 거라고 했고 더구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들어오니 당연히 도시가스도 공급될 거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주자들은 2011년 6월 LH와 이주자 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 특약사항 3항에는 '전력, 상수도, 오·폐수, 통신 및 가스시설 등은 공사 준공 시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공급 시기는 한국전력 등 각 공급 주체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주자들은 "전기·상수도 등 다른 도시기반시설은 모두 설치됐지만 유독 도시가스만은 공급되지 않아 택지 소유자들이 건물 착공을 꺼리는 요인이 되면서 충북혁신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LH는 도시개발법 규정을 들어 도시가스 공급 주체인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내세워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면서 손해는 토지소유주가 지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주자들은 "도시가스 공급 약속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명기한 LH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LH 측을 압박했다.
이어 "진천군수와 음성군수는 혁신도시 인수 때 도시가스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인계인수 가처분 금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이주민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도시가스 공급 의무는 LH에 있는 게 아니고 공급주체에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에는 맹동면 두성리 등에서 살던 이주자 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30여 가구와 상가 120여 점포가 들어서 있다.
혁신도시에는 LH가 공급한 1970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2개 단지(음성군)와 공공임대아파트 749가구(진천군)가 준공·입주했고, 앞으로 1만1267가구의 아파트가 더 지어질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11곳 가운데 지금까지 7곳이 이전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