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10분에서 5분으로
2015-11-17 충청리뷰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단위가 10분에서 5분으로 바뀐다.
시는 16일 공영주차장의 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본 주차시간 30분이 지난 뒤 1∼2분만 지나도 10분 단위 요금을 부과했다.
기본시간이 지난 뒤 5분당 요금은 1급지 200원, 2급지 100원, 3급지 50원이다.
기본요금은 30분 1급지 1000원, 2급지 500원, 3급지 200원이다.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1만3000원, 2급지 8000원, 3급지는 3000원이다. 시 공영주차장은 19곳, 1928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