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로 권력 나눠야"…지방분권 개헌 요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청주서 대국민 토론회
균열한 사회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대 안성호 행정학과 교수는 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 토론회'에서 '왜 지방분권개헌인가'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 발표한 자치와 분권이 헌법 정신의 기본 토대란 기존 개헌안에 강조돼야 할 두 가지 개헌 과제가 있다"며 '국민발의제·국민투표제' 도입과 '지역 대표형 상원' 창설을 들었다.
국민발의제와 국민투표제 도입은 김영란법 등 정치개혁 법안이 변질되고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률이 입법되지 않거나 통과된 법률이 다수 국민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입법을 확정 짓는 직접 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파기와 같은 '대표성 실패'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도 국민발의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표형 상원 창설은 현행 단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를 두자는 의미다.
안 교수는 "현행 단원 국회는 동질적 국민의 일반의사가 단원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국민은 지역에 기초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돼 지역 간 이해 갈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단원 국회에서 충분히 조정·타협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소 지역의 대표성을 우대하는 상원을 통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지역 대표들의 국회입법 참여를 통해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하고 정당 간 대립과 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도 '입법권은 국회와 자치의회에 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 역시 "단원제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뉜 양원제 국회로 바꾸고 행정부 내에 자치분권평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재정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헌법을 고쳐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만 옥천군수도 "정치권은 대통령 중임제나 국회 구성, 환경이나 복지 관련 개헌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분권을 명확히하는 헌법 개정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정책 부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연대해 분권화 운동을 강화해 분권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회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형벌권 강화 등 사법분권과 사법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 8월부터 전국 15개 시도를 돌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