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병우 교육감 호별방문 등 파기환송…최대위기
항소심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던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교육감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원심은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교육청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을 무죄,
예비후보자 등록 전 문자메시지를 돌린 것도 무죄로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10일 대법원 1부가
<중간 : 호별방문금지 위반 등 무죄판단 잘못, 사건 파기 환송>
호별방문금지 규정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단양과 제천 지역 교육청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중간 : 대전고법,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혐의만 인정>
예비후보자 등록 전 도민 37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겁니다.
<중간 : 예비후보 등록 전 문자 전송, 문서배부죄 해당 판시>
여기에 예비후보 등록 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문서배부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이 형량이 아닌
법리해석만을 다루기 때문에
내심 사건 종결을 기대하던 김 교육감,
교육감직 유지를 위해
다시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우 / 충북도교육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고등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중간 : 대법원 무죄 파기 환송 시 하급법원 무죄 판단 불가..형 가중 확실시>
하급법원이 다시 무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김 교육감의 형량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던 김병우교육감,
결국 당선 무효형에서 남은 30만 원이 (영상취재 이신규)
김 교육감의 직 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