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 불씨 여전" 전면 백지화 총력

충북범대책위, 법적 대응·온천법 개정 추진

2015-08-24     뉴시스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개발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보임에 따라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부동의'가 아닌 '반려' 처분한 것이 빌미가 됐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온천 개발을 차단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상주시와 온천 개발지주조합은 최근 반려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완한 뒤 평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대구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 시민단체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온천 개발을 아예 차단할 방안을 찾는 동시에 반대 운동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반려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환경청이 지적한 2200t의 오수가 유입되는 신월천의 시기별(갈수·평수·홍수기) 및 구간별 수온과 유량, 항목별 수질을 연속 관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그 이전에 온천 개발을 완전히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상주시 화북면 일대의 관광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관광지구 승인·해지는 광역단체장 권한으로 상주시가 경북도에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충북대책위는 법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온천 개발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관광지구 지정 해제 촉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온천법 개정을 통해 개발 저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천 개발이 아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치유의 숲' 조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충북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온천 개발이 아닌 국가 지원을 통해 치유의 숲을 만드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지주조합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고, 괴산군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 나선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온천 폐수가 괴산 신월천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와 관련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두 차례나 문장대온천 개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며 "온천 개발이 남한강 상류 하천과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