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의심환자 문건 유포 진천군의원 소환
2015-06-16 뉴시스
진천경찰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 발생과 관련한 진천군 내부 문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진천군의회 A 의원을 16일 소환하기로 하는 등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진천서는 15일 오후 피해 당사자인 군청 공무원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자신이 사는 주소와 행적 등 개인 정보가 적힌 군청 내부 문건이 SNS에 유포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이 큰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B씨를 조사한 데 이어 문건 유포 의혹을 사는 A 군의원을 16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보고'란 제목의 '동향보고'를 찍은 사진이 SNS에 나돌아 11일 군청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군의원의 문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할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원은 B씨의 개인 정보 등의 문건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을 12일 SNS를 통해 인정하고 사죄했다.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됐던 공무원 B씨는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15일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