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전문병원 노사분규 민주노총 2명 업무방해 벌금형

2015-06-15     뉴시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28)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2층 행정실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