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훔쳐도 안되지만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

경찰, 주운 지갑 가져간 A씨 ‘점유이탈물 횡령’혐의 입건

2015-06-08     김남균 기자

지난 주 청주흥덕경찰서 관내에 지갑 절도 피의자가 잇따라 검거됐다.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습득한 운전자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처럼 절도 행위는 아니지만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5일 청주흥덕경찰서는 A(43)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 흥덕구 관내 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 지갑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비통 지갑으로 B씨가 기름을 주유한 뒤 지갑을 차량 지붕위에 올려놓고 출발하다 떨어졌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화장실을 가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지갑을 슬쩍한 손님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경 청주시 개신동 소재 모 술집에서 옆 테이블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을 훔치고 피해자의 카드로 술갑을 계산하고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C(48)씨를 입건했다.

차량에 있던 카드와 지갑을 훔친 절도범도 검거됐다. 회사원 D(39)씨는 지난 달 21일 흥덕구 관내에서 아반떼 차량이 문이 잠겨져 있지 않자 문을 열고 들어가 카드 4매를 훔쳤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D씨의 행적은 꼬리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