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눈물

2015-05-01     HCN

노동절인 오늘도 소외 되기 십상인 이주 노동자,

이들의 근로 복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
'고용허가제'인데요.

하지만 이주 노동자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업주에게 주다보니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비일비재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인두라 씨.

해외 15개국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9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내 한 미나리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씩 일했지만

넉달 치 초과수당 160여 만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인두라(31), 네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간 씩 일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 이주 노동자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한달 치 월급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자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당하게 들어온

등록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임금 체불은 그야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이경,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상담실장
"고용주 쪽의 사정을 들어 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학고 체불된 것으로 보인다."

<소제목> 고용허가제 "고용주 동의 없인 이직 불가능"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이주노동자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을
선택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자리가 정해진 뒤에는
고용주 동의 없이는 직장을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안건수,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소장
"노동자들이 직장을 선택해서 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근로 복지를 보장하겠다며
도입한 고용 허가제.

오히려 이들을 옭아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