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문제있다" 정상혁 항소심 변론재개
정군수측 "출판기념회 아닌 경조사비 지출내역 압수" 이의제기
뒤늦게 압수수색 증거능력 위법성을 들고나온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재개됐다.
1심 선고 후 각 3개월 안에 상소심을 마무리한다는 선거재판 제한 규정을 이미 어긴 상태에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 군수의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27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재상) 심리로 열렸다.
애초 이날 변론을 끝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 군수의 변호인 측에서 경찰 압수수색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재판이 다시 속행됐다.
변호인은 "애초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부분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장부를 입수해 여기에 적힌 경조사비 지출내용을 가지고 기부행위 혐의를 추가했다"며 "경찰이 이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범죄 사실 부분에서 벗어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받지 않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법정 처리기한이 지났지만, 위법한 증거능력에 따른 2차 증거능력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과 수집한 증거내역 등을 제출하고, 기부행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위법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18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한 뒤 재판을 마쳤다.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툼의 소지가 많이 이날 결심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영치금,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