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고질병인가

금품챙기고, 성매수에 4000만원 손배소까지

2015-04-14     오옥균 기자

도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원경찰서는 14일 청주시 산하기관이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뒤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5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1000만원 대로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업자 B씨에게 수의계약 공사를 밀어준 뒤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A씨가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200만원대 해외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청주시 산하기관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직 공무원 2명은 최근 청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돈을 주고 성을 샀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청주시가 이들에게 내린 '행정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이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혐의로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도 있다. 충북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혼 여성 C씨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여성으로부터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C씨가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형법상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돼 B씨를 형사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씨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행정기관이 너무 낮은 수위로 처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