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응급의료기관 6곳 법정기준 미달

복지부, 3년 연속 적발 6곳 공중보건의 축소 배치

2015-03-17     충청타임즈

 충북의 병원 6곳이 병실·의료진 등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 21곳이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충북에선 영동병원(영동군), 옥천성모병원(옥천군), 금왕태성병원(음성군), 진천성모병원(진천군), 괴산성모병원(괴산군), 괴산서부병원(괴산군) 등 병원 6곳이 포함됐다.

 이들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데도 병상이나 의료진, 수술장비 등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못했다.

관련 규정상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와 보조금 지급 중단을 비롯해 과태료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 6곳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고, 대신 공중보건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배치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의료기관별 평가에서 도내 유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은 전국 의료센터 18곳 중 법정충족 기관 하위 20%에 포함됐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국 122개 중 청주성모병원이 상위 40%, 건국대의료원 충주병원이 중위 40%,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이 하위 20%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역응급기관 273개 대상 평가에서는 청주하나병원, 청주한국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상위 50%에, 청주효성병원은 중위 35%에 각각 포함됐다. 오창중앙병원, 옥천성모병원, 의료법인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법인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진천성모병원, 영동병원 등 7곳은 미충족 기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