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석방
수원지법 안산지원, 뇌물수수 혐의 "공여자 진술 믿을 수 없다"
2015-02-06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7단독 한정석 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 전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날 오전 한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 판사는 "뇌물공여자가 주장하는 금원 교부방식과 명목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A씨의 인간됨에 비추어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한 전 시장의 지지자 50여명은 환호성을 냈다.
한 전 시장은 2011년 10~12월 한전의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직원 A씨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한 전 시장은 2002~2006년 민선3기 충북 청주시장을 역임한 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전 상임감사를 지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 전 시장은 판결직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