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쟁의 찬반투표 예정 "결과 주목"

진천군 공무원노조와 군청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대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9∼2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투표 결과에 따라 1인 시위 및 준법투쟁으로부터 출발해 단계적으로 쟁의수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투쟁과 쟁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노조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천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공표

   
▲ 김상봉 진천군노조지부장
진천공무원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안내문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비롯한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서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에는 "그러나 진천군수는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와의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을 하위의 집단쯤으로 치부하며 합의사항을 단순한 하위직들의 건의사항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안내문에는 "진천군은 '서로 노력하자! 이해해 달라!'면서 약속을 무시하며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내문에서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수 vs 노조 합의 불이행 사항은 무엇인가

진천군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군수와의 합의 불의행 사항은
△보육료 확대 지급건(04년 5월 10일 합의사항이나 2004년도 1회 추경에 재원부족 이유로 불이행)

△공무워노조 진천군지부 전임자 건(04년 5월 10일 합의(구두)된 사항이나 합의에 따른 인사조치 불이행)

△조합원 동원 시 사전협의 건(04년 5월 10일 합의된 사항이나 태권도문화축제, 여성태권도대회 등 각종 행사 시 조합원을 동원하면서 서전협의한다는 합의사항 불이행)

△읍·면 자체감사(5일)일정 축소 건(03년 11월 5일 합의사항이나 감사기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전대로 시행되고 있음)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 건(다면평가대상(승진후보자)의 공개 및 선호·기피부서 등 특정직위 공모제 시행관련 전직원 설문조사 미공개, 군·읍면민원실 근무자와의 간담회 실시 결과 공개 및 순환전보의 명문화 미결정) 등이다.

왜 쟁의 찬반투표까지 생각해야 했나

진천군노조(김상봉 지부장, 장성유 사무국장)는 "합의이행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보육료 지원 문제를 예로 들면서 "예산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분노를 하고 있으며 (군수가) 공무원노조에 관심이 없으며 하급직원 단체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약속과 사전 협의만 있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쟁의 찬반투표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 02년 10월과 03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진천군노조는 80%의 찬성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 선의 찬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천군청의 입장은 "답답하네"

정완식 행정과장은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하다가 안됐을 때는 (서로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공무원법에 쟁의를 할 수 없게 돼있는데 행정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합의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찬반투표를 할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정 과장은 "공무원 모두는 대등하고 협조하는 관계인데 타깃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한봉사와 행정서비스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과장은 보육료 확대 지급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갖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 전임자 건은 부서간의 인원부족으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조합원 동원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가 쟁의 찬반투표를 벌이는 것은 충북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번 찬반투표에서 쟁의를 원하는 조합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도단위 차원에서 지자체간 연계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천군청과 진천군공무원노조 사이에는 대립의 각이 날카롭게 서있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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