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여부 헌재에서 가리게 돼
충북도내 각계 규탄 성명서 발표, 공청회에서도 비

 결국 신행정수도건설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석연 변호사 등 169명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접수 하루만에 이를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 전국민의 이목이 결과에 쏠려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활동 중지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관심 대상이다.

 충북도민들은 이 사건이 본안 심리 전에 ‘각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미 선을 넘어 재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론분열을 우려해 수순을 빨리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지만 국민투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법률상 전혀 하자없다”

 한범덕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본안심리에서 기각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추진단과 건교부 등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기각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은 만큼 일을 추진하는데는 더 나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앞으로 본안 심리를 해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가처분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들 대리인단은 중대사안인 수도이전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점,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해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점, 현재 수도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한 점, 그리고 국회의결 과정에서도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 네가지를 위헌요소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각계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헌법소원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에서 “수도이전이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근거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제하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정부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면서 교통난과 주택난이 심각한 반면, 지방은 자생력마저 잃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더 이상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주장했다.

   
▲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모습.
 그리고 도의회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충청권 광역시도가 공조하여 변호사 선임대응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주시의회도 같은 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대리인단은 법률 제정상의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한 정략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지방에 밥상 차려지니까 반대”

 또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도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초법적인 권한행사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남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정파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결국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명분일뿐 실상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서울시의원 50명이 포함되고 이 비용을 서울시의회에서 부담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은 지난 13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렸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국순회 공청회’에서도 나왔다. 이원종 지사도 축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16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위헌소송은 국론분열이자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므로 150만 도민은 이러한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이혁규 청주교육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 수도이전은 지방의 공동화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 여기서 신행정수도를 빼면 모두 무너지고 만다. 앞으로 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이러한 여론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 경실련이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뒤 “행정수도건설은 지방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방에 밥상이 차려질만 하니까 반대하고 나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처장은 이어 ‘수도이전=충청권만을 위한 것’이라고 수도권에서 호도해 왔으나 수도이전은 수단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전국시민사회단체와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정수도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허구성을 지적해 왔다.
 이교수 말이다. “수도이전으로 인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천 정부종합청사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타격을 받는다고 청사 이전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그가 누린 것은 청사로 인한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수도권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수도이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현상을 밝혀야 헌법소원 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도 논의하는 것이다.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재량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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