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 사업 포기 선언… 1년 9개월 만에 백지화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터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충북도가 출자한 공기업 충북개발공사가 이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 사장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6월 ‘손실보전대책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용역결과를 냈다”며 “행정자치부도 8월 ‘이익실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0월 30일 충주시에 손실보전대책 마련을 건의했지만 충주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계 사장은 “충북도의회 역시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결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와 안행부의 경영진단, 충주시의 지원불가, 도의회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옛 충주의료원 터의 아파트 건립계획은 1년 9개월여 만에 백지화됐다.

▲ 충북개발공사가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년 9개월 동안 논란이 돼왔던 아파트 단지 건립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충주시 “책임 떠넘기기 꼼수” 반박

충주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충북개발공사가 불가 이유로 든 ‘충주시의 지원불가’는 ‘책임을 시로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는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수십억 원의 예산투입을 약속했다”며 “여기에 개발에 대한 손실보전금까지 떠안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협약에서 충주시는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과 진입로 확포장(폭 20m, 길이 160m) 사업을 약속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발공사는 공문을 통해 부족한 공사비 45억 원 중 25억여 원가량을 충주시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시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도에 보고했고, 도에서 보존해줘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의료원 터에 들어갈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과 출자 전환을 검토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도의회에서 손실보전금 요청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가 불가 이유로 든 ‘충주시의 지원불가’는 이전의 ‘충북도 지원불가’가 정확한 설명이란 게 충주시의 설명이다.

문화동 주민들도 이시종 지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강칠원 문화동 주민대책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는 주민들에게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적자 때문에 못 한다고하면 주민들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냐”며 “이 지사는 고향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강 위원장은 “도와 시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시보고 도유지에 추진되는 손실보전금을 책임지라는 것 어불성설”이라며 “도는 핑계만 대지 말고 개발공사와 협의해 문화동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역 박해수 충주시의원은 “아파트 개발을 주도한 충북도는 공사의 발표에도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달 초 예정된 도청 항의 방문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개발을 확고히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거짓말 했나” 주민반발 확산

주민들의 이 지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은 공동주택건립이 이 지사의 구성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는 충주의료원이 2012년 5월 안림동으로 신축이전한 뒤 옛 부지와 건물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의 재산교환 및 매각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5차례에 걸쳐 진행한 매각이 유찰되는 등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고, 돌연 2013년 3월 공영개발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시 충북개발공사는 충주의료원이 있던 1만 5347㎡ 도유지에 지상 13~22층 5개동 331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구상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3년 2월 말 충주에서 도정설명회를 열었을 때 처음 제기됐다. 당시 이 지사는 “민간업자에게 땅을 팔아 아파트를 짓게 하려고 했지만 비싼 철거비용 때문에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공사가 개발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공사는 충주의료원 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도유지인 땅값 분양 완료 뒤 지불 등을 도에 요구했었다.

이 지사는 “충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고 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줘야 아파트 건설 수지타산이 겨우 맞는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충주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주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 1월 27일 충북도, 충주시, 충북개발공사, 주민대책위원회가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가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고,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주민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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