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등 170여명 대리인단으로 참여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청구서를 통해 "수도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건으로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국민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소원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꾸려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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