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 450가구 1000여명 주민 피해 우려… 공장설립 허가 철회 촉구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채석장 건립에 반대하며 공장설립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은면 주민 70여명은 최근 충주시청 광장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은면 주민 95% 이상이 채석장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면 당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주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돌가루와 먼지,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며 “채석장 허가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은면 주민 70여 명은 최근 충주시청 광장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돌가루와 먼지,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며 충주시가 채석장 허가를 즉시 취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공립특수학교가 채석장 1.2㎞ 내에 문을 연다”며 “장애학생 77명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마을 인근에 폐기물처리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채석장이 들어서면 쾌적했던 마을이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돼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채석장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반경 2㎞ 이내에 450여 가구, 1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며 “A업체는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주환경청 ‘조건부 승인’ 통보

채석장 개발사업체인 A업체는 지난 7월 노은면 대덕리 일원에 6만 7326㎡ 규모의 채석장을 조성한 뒤 10년 간 운영하겠다며 승인신청서를 충주시에 제출했다.

채석장이 들어설 노은면 대덕리, 법동리, 안락리 일원에는 150가구 주민 4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할 것을 충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소음·진동대책, 발파매트 사용 등 조건을 충족한 뒤 12월 충북도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조건만 충족한다면 채석장 개발사업체는 어렵지 않게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주민반발이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노은면 대덕리 산109 일원 5만 5500㎡에서 10년 간 125만 9282㎥의 토목·조경용 돌을 캐겠다는 사업계획승인서를 충주시에 냈다가 주민반발로 사업신청을 취소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 업체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초 마을에 테마파크를 설립한다고 밝혔지만 충주시에는 테마파크가 아닌 채석장 설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당시 A업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500만 원씩 보상하겠다’면서 20여명의 주민에게 불공정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동의서에는 사업계획이나 내용, 피해 우려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농촌지역의 순박한 지역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민들은 “당초 사업내용은 토목과 조경이었지만 쇄골재가 포함됐다”며 “사업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A업체가 지난해 가졌던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이 ‘토석채취허가’로 돼 있다. 채취기간은 올해 허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돼 있다. 신청면적은 9만 5392㎡, 토석종류는 토목용과 조경용, 생산계획량은 약 56만 2500㎥다.

업체 말 바꾸기로 주민 반감 초래

일일 반출 계획량 및 차량이동 예상대수는 325㎥ 반출 및 24톤(16㎥) 차량 약 20대다.
진입로 확장은 기존 도로를 포함, 2차선으로 확포장해 제520호선 지방도에 연결하고, 차량통행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승마체험장, 각종 스포츠 편의시설(마을주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가족호텔, 주말농장, 체육공원을 설치한다고 주민에게 홍보했다.

이에 주민들은 테마파크 건립이 최종 목표라는 점에 박수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은 최초 사업내용과 달리 허가신청 내용이 변경됐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처음 설명과 달리 테마파크가 아닌 채석장 설립 신청만 했는데 순박한 농촌 주민을 허위 과장된 감언이설로 현혹한 행위”라고 지탄하며, “채석장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말 바꾸기와 신뢰저하가 주민 반감을 초래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어째든 주민반발이 커지자 A업체는 사업신청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업체는 오히려 면적을 더 넓혀 재차 충주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을 충주시에 통보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더 큰 반발을 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채석장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은 상당시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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