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쌀 고율 관세가 무너질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 강일구 충북대 전자공학부 4학년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난 9월 18일 이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내쌀을 지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자만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이하 UR) 협상이 타결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쌀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관세화 유예가 가능하도록 ‘특별대우’를 받았고 유예가 끝나는 2004년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유예를 연장 받았다.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을 1%에서 4%로 올려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1995년도에 5만1000톤을 의무수입 하던 것을 2004년에는 20만 5000톤으로 늘어났고 2014년도에는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는 40만 9000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농민들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 2011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1년을 분기점으로 쌀 자급률이 83%로 떨어졌고 2012년도에는 쌀 자급률이 86.1%가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10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전까지 의무 수입된 수입쌀들이 국산 쌀들과 섞여 완판 되는 일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외적인 불안요소들이 농민들의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513%의 관세율은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가격을 사용했고,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적용했다.

기준연도는 1986~1988년으로 국제가격이 관세율 계산연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가 적용되었다. 당초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요구한 510%, 400%의 관세율보다 높은 비율이지만 농민들의 탄식은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정부의 쌀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인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농업농민연구소 ‘녀름’에서 나온 3월 4일자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되어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고자 할 때 미국이 쌀시장 개방 문제를 가입비(입장료)로 요구한다면 아무리 고율 관세를 펼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한 한중 FTA 채결에서도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것이다.

충북대학교에서 농업정책을 가르치는 박종진 교수는 이번 정부의 514%의 고관세율 쌀개방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 등 쌀 수출국들이 개방 압력으로 관세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율 관세가 무너질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덧붙여 쌀 수입개방에 대응할 최후의 방법으로 “국내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실질적인 보전효과 강화와 재해보험 등을 통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고, 쌀생산과 유통을 혁신하며, 쌀의 부가가치 증대방안 마련과,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등 부정유통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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