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0년 동안 경상순이익 540% 급상승,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수배 77명, 해고 320명

▲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연차휴가를 쓰려고 휴가계를 제출한 송성훈에게 관리자는 멱살을 잡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함께 그를 밀쳤다. 그는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 그러자 그 관리자는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그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울산공장과 전주공장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2004년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근로자파견법 위반 진정을 접수시킨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전공정을 대상으로 울산공장 101개 업체, 전주공장 12개 업체, 아산공장 8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1만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불법파견을 판정했다.
2006년 검찰은 2년 동안 캐비넷 안에 처박아두었던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을 ‘합법도급’이라며 정몽구 회장을 불기소한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종도 26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공정에는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합법도급으로 인정한 셈이다. 檢察이 아니라 金察의 처분결과다.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아산공장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는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자본은 “소송 당사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기 바빴다.

2010년 11월 2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CTS(도어 탈착공정)점거 파업을 벌인다. 25일간의 점거파업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켜내고, 공론화시켜냈다. 2012년 2월 대법원 최종판결이후 현대차가 뭉개기로 일관하자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은 2012년 10월 송전탑에 올라 296일간 고공농성투쟁을 벌였다.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00여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날인 1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여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1,179명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9월 18일 이날 현대자동차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인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매입했다. 시세가격이 3조3천억인데, 무려 3배가 넘는 10조5천5백억에 매입했다. 이날 판결로 정규직이었으면 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이 얼추 230억원이다. 땅값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금액을 주기 싫어 현대차는 소송을 계속 해왔던 것이다.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인정과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똑 같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2명이 구속되었고, 45명이 수배되었다.

또한 320명이 해고되었고, 손배가압류만 300억원이다. 2명의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자본은 2003년 매출액 24조9천억원이었지만 2012년은 84조4천억원으로 340% 급상승했다. 경상순이익은 1조6천7백억에서 9조5천6백억으로 54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 자본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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